<2022년 스토킹범죄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관한 성명서>
창원지방법원의 피해자 2차 피해 대책 없는
스토킹범죄 송방망이 처벌을 규탄한다!
2022년 4월, 창원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상습폭행, 주거침입까지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집행유예 2년 판결로 범죄 가해자를 풀어주는 1심 판결을 하였다. 이는 스토킹범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재판부의 낮은 인권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1심 판결이 있던 날 가해자는 또 다시 피해자 주변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넘어 신변의 위협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1999년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22년 만이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적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수많은 여성과 그 가족, 지인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 하겠다. 법 시행 후 두 달 만에 전년도 1년 보다 신고건수는 2배를 넘겼다. 그동안 경범죄 처벌로 아무런 대책이 되어주지 못하던 법이 생겨났기에 피해자들은 용기를 낸 것이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범죄처벌법에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없다. 그로인해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렇기에 사법부의 범죄인식과 판결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조치가 되어야 할 책무가 있는 상황이다.
여타 여성폭력피해 범죄에서도 여러 감형사유로 가해자를 면죄하였을 때 여성피해자들은 더 큰 위협, 공포,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는 이보다 더한 일상생활의 위협을 본인, 가족, 지인, 직장에서까지 겪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이번 판결에 피해자의 안전 대책을 감안한 중한 판결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1심 판결은 이러한 고려사항 없이 기계적인 법적 판단만을 내세웠다. 범죄를 처벌하는 사법부가 성인지 관점의 범죄 분석과 처벌의 노력을 더 높여야만 여성이 안전한 사회,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사법정의는 젠더감수성을 갖췄을 때에만 그 본래의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 하겠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및 피해자 지원기관들은 창원지방법원 재판부의 스토킹범죄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항소심 등 이어지는 사법부의 재판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사법부의 성인지 관점의 개선방향을 계속 제안할 것이다.
2022. 4. 19.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거창여성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김해여성회 부설 김해가정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신문
“창원지법 스토킹 판결은 솜방망이”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74784
노컷뉴스
"창원지법 성범죄 형량 낮아"…국회·피해자·여성계 지적 잇따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742929
검찰 항소한 스토킹 재판…여성단체 "솜방망이 법원, 2심 보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43582
오마이뉴스
법원, 스토킹범죄 가해자 집행유예... 피해자는 '불안·공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776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경남도민신문
경남여성단체연합 “창원지법 스토킹범죄 솜방망이 판결” 규탄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316
<2022년 스토킹범죄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관한 성명서>
창원지방법원의 피해자 2차 피해 대책 없는
스토킹범죄 송방망이 처벌을 규탄한다!
2022년 4월, 창원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상습폭행, 주거침입까지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집행유예 2년 판결로 범죄 가해자를 풀어주는 1심 판결을 하였다. 이는 스토킹범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재판부의 낮은 인권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1심 판결이 있던 날 가해자는 또 다시 피해자 주변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넘어 신변의 위협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1999년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22년 만이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적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수많은 여성과 그 가족, 지인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 하겠다. 법 시행 후 두 달 만에 전년도 1년 보다 신고건수는 2배를 넘겼다. 그동안 경범죄 처벌로 아무런 대책이 되어주지 못하던 법이 생겨났기에 피해자들은 용기를 낸 것이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범죄처벌법에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없다. 그로인해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렇기에 사법부의 범죄인식과 판결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조치가 되어야 할 책무가 있는 상황이다.
여타 여성폭력피해 범죄에서도 여러 감형사유로 가해자를 면죄하였을 때 여성피해자들은 더 큰 위협, 공포,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는 이보다 더한 일상생활의 위협을 본인, 가족, 지인, 직장에서까지 겪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이번 판결에 피해자의 안전 대책을 감안한 중한 판결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1심 판결은 이러한 고려사항 없이 기계적인 법적 판단만을 내세웠다. 범죄를 처벌하는 사법부가 성인지 관점의 범죄 분석과 처벌의 노력을 더 높여야만 여성이 안전한 사회,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사법정의는 젠더감수성을 갖췄을 때에만 그 본래의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 하겠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및 피해자 지원기관들은 창원지방법원 재판부의 스토킹범죄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항소심 등 이어지는 사법부의 재판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사법부의 성인지 관점의 개선방향을 계속 제안할 것이다.
2022. 4. 19.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거창여성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김해여성회 부설 김해가정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신문
“창원지법 스토킹 판결은 솜방망이”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74784
노컷뉴스
"창원지법 성범죄 형량 낮아"…국회·피해자·여성계 지적 잇따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742929
검찰 항소한 스토킹 재판…여성단체 "솜방망이 법원, 2심 보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743582
오마이뉴스
법원, 스토킹범죄 가해자 집행유예... 피해자는 '불안·공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776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경남도민신문
경남여성단체연합 “창원지법 스토킹범죄 솜방망이 판결” 규탄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