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여성단체연합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1. 본 연합은 사단법인 경남여성단체연합(이하 본 연합)으로 한다.
2. 본 연합의 영문표기는 Gyeongnam Women's Associations United로 하고 약칭은 GWAU로 한다.
제 2 조 (소 재)
본 연합의 사무소는 경상남도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 연합은 경남지역 여성운동단체간의 협력과 조직적 교류를 도모하고 양성평등, 여성복지, 민주, 평화통일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 연합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도의 제정 및 개선을 위한 활동
2, 여성복지 관련 및 근로여성 관련사업
3, 본 연합에 필요한 출판, 홍보, 교육, 문화사업
4. 정부와 사회에 여성단체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건의, 여론화하는 사업
5. 여성운동 조직력 강화사업
6. 통일관련 사업
7. 국내 및 국제여성단체, 사회단체 교류사업
8. 기타 본 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연합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여성단체를 회원단체로 한다.(이하 회원이라 한다.)
1. 본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2. 1년 이상 활동실적과 회원조직(정회원 20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여성단체
3. 소정의 가입절차를 이행한 단체
4. 상시적인 사무실을 두고 상근하는 실무자가 있는 여성운동단체
제 6 조 (회원의 구분)
본 연합의 회원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1. 정회원 : 1년 이상의 활동과 사업의 실적을 가진 단체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총회에서 정회원 단체로 인준한 단체
2. 참관회원 : 여성단체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단체
제 7 조 (가입 및 탈퇴)
1. 본 연합의 회원자격이 있는 단체로 가입신청서, 가입을 결의한 임원회 회의록, 정관, 1년 이상의 활동실적서, 임원 명단을 제출하고 총회 인준을 받아 가입한다.
2. 회원 중 본 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신청서를 본 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연합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 연합의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연합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2. 참관회원은 본 연합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는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은 없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1. 정회원은 본 연합의 정관 및 제 규정,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본 연합에 소정의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참관회원은 정회원의 회비에 1/2을 납부한다.
제 10 조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본 연합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3.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장 총 회
제 11 조 (총회)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본 연합의 임원과 위원장,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회원단체에서 파견하는 5명 내지 7명의 대의원으로 한다.
제 12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한 경우 또는 공동대표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과 해임
2. 정관개정
3.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4.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5. 회원단체 가입 및 징계인준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해산에 관한 사항
8. 임원단 불신임
9. 여성단체 혹은 사회단체와의 상설적 연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4 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1호의 규정에 의한 개회정족수 미달로 휴회된 경우 공동대표는 3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의결권의 위임행사)
1.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다.
2. 피위임자는 대의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 1인 이상을 위임받을 수 없으며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 연합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6 조 (구성)
본 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1인을 포함한 2인 이내의 공동대표와 이사
2. 감사 2인 이내, 단 감사는 외부 감사를 둘 수 있다.
제 17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공동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공동대표와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공동대표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상임대표와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원의 직무)
1. 상임대표는 본 연합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공동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2, 감사는 본 연합 재산상황,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19 조 (고문 및 지도위원)
본 연합의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약간명의 고문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 20 조 (구성)
1. 업무 실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각 단체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1 조 (소집)
1. 이사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이사회는 격월로 가진다. 단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는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감사는 필요한 경우 상임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무국장 인선 및 위원장 인준
2,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심사, 참관단체 승인
3. 각종 기구 및 위원회설치
4. 일상적인 연합 사업의 집행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제 23 조 (의결)
이사회는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사 무 처
제 24 조 (사무처)
1.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사무처장은 총회가 결의한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본회 사무처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와 부서를 둘 수 있다.
5. 사무처 업무처리를 위하여 인원을 두며, 사무구처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복무•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 7 장 기구 및 위원회
제 25 조 (위원회 신설)
본 연합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구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6 조 (기구 및 위원장)
1. 기구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합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기구 및 위원회의 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27 조 (기구 및 위원회 구성)
각 기구 및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8 조 (기구 및 위원회 운영)
기구 및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재정 및 회계
제 29 조 (재정)
1. 본 연합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회원분담금, 후원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 30 조 (회계연도)
본 연합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1 조 (세입, 세출예산)
본 연합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총회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2 조 (해산)
본 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 (운영규칙 등)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 34 조
본 연합의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효력) 이 정관은 통과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002년 2월 5일 제정
2003년 2월 28일 1차 개정
2004년 2월 23일 2차 개정
2006년 2월 19일 3차 개정
2008년 2월 21일 4차 개정
2011년 2월 24일 5차 개정
2012년 2월 24일 6차 개정
2018년 2월 8일 7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