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남여성단체연합' 단체명 사칭하여 특정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 고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경남 여성은 정치의 ‘응원단’이 아니다!
경남 ‘여성정치세력화’ 역사를 왜곡하는 정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5월 3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는 경남지역 11개 여성단체의 이름을 내건 현수막과 함께 특정 대통령 후보 지지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에 ‘경남여성단체연합’ 명칭을 사용하여 언론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경남여성단체연합과 12개 회원단체는 해당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
이에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025년 6월 2일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2026년 5월 21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 4명에 대해 각 벌금 5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들이 경남지역사회에서 언론인, 정치인, 공공기관 기관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고, 당시 지지 선언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경남여성단체연합의 존재와 활동을 잘 알고 있었으며, 경남지역에서 여성 권익 향상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라는 점 역시 인지하고 있었음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경남여성단체연합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재판부는 분명히 지적하였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12개 회원단체는 이번 판결이 여성 시민사회의 이름과 사회적 신뢰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공정선거 질서를 훼손한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판결이 충분하지 못해 아쉬움을 표한다.
공직선거 때마다 여성은 정치의 주변인, 도구화된다. 여전히 여성을 독립적인 정치 주체로 존중하기보다 특정 정치세력의 ‘응원단’으로 소비하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4명 가운데 2명은 제9회 지방선거에서 각각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와 창원시의회 의원 후보로 국민의힘 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경남도의원, 창원시의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는 이 후보들의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말한 것이 진심이라면 후보 사퇴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지 단체 명칭을 도용한 사건이 아니라, 경남 여성들의 성평등 운동과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역사를 왜곡하고 훼손한 심각한 행위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연대하는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향후 정치적·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경남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왜곡하거나 저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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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경남여성단체연합' 단체명 사칭하여 특정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 고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경남 여성은 정치의 ‘응원단’이 아니다!
경남 ‘여성정치세력화’ 역사를 왜곡하는 정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5월 3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는 경남지역 11개 여성단체의 이름을 내건 현수막과 함께 특정 대통령 후보 지지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에 ‘경남여성단체연합’ 명칭을 사용하여 언론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경남여성단체연합과 12개 회원단체는 해당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
이에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025년 6월 2일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2026년 5월 21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 4명에 대해 각 벌금 5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들이 경남지역사회에서 언론인, 정치인, 공공기관 기관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고, 당시 지지 선언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경남여성단체연합의 존재와 활동을 잘 알고 있었으며, 경남지역에서 여성 권익 향상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라는 점 역시 인지하고 있었음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경남여성단체연합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재판부는 분명히 지적하였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12개 회원단체는 이번 판결이 여성 시민사회의 이름과 사회적 신뢰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공정선거 질서를 훼손한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판결이 충분하지 못해 아쉬움을 표한다.
공직선거 때마다 여성은 정치의 주변인, 도구화된다. 여전히 여성을 독립적인 정치 주체로 존중하기보다 특정 정치세력의 ‘응원단’으로 소비하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4명 가운데 2명은 제9회 지방선거에서 각각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와 창원시의회 의원 후보로 국민의힘 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경남도의원, 창원시의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는 이 후보들의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말한 것이 진심이라면 후보 사퇴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지 단체 명칭을 도용한 사건이 아니라, 경남 여성들의 성평등 운동과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역사를 왜곡하고 훼손한 심각한 행위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연대하는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향후 정치적·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경남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왜곡하거나 저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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