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260327_창원 아파트 주차장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성명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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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_창원 아파트 주차장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성명서]

 

자치경찰제 시스템으로 예방은 경찰, 행정이 나서서 한다더니 죽음을 막지 못한 허울뿐인 스토킹 범죄 대응체계를 규탄한다!

 

살릴 수 있는 목숨이었다. 

언론 보도로 창원 아파트 주차장 스토킹 살인 사건의 전모가 알려지고 있다. 또다시 스토킹 범죄로 안타까운 목숨이 쓰러졌다. 피해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인근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으나 경찰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시하라.”는 권유와 “피해사실이 있다면 지금 진술하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한 번 더 연락이 오면 그때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20일 뒤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주변에 살인을 예고하고 다녔고 이를 예고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런 협박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그냥 돌려보낸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제야 “경찰이 위험 신호를 인지했다면 시스템, 매뉴얼을 떠나 경찰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탄식을 언론에 밝히고 있다.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실재했음에도 경찰은 무책임하게 대응했다. 이 사건은 현재 행정체계, 사법체계의 스토킹 범죄를 감지하는 성인지 감수성과 대응하는 매뉴얼의 한계가 만들어낸 예견된 스토킹 범죄 살인 사건이다.

 

현재 여성폭력 예방은 자치경찰에서,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는 일선 경찰에서 진행하는 체계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통해 “관계성 범죄(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 단계별 대응 및 CASE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2025.11.10. 공개)에 의하면 경찰 112 신고 대응, 여성청소년 수사팀의 연계 대응이 미흡함을 밝히고 이에 대한 보완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할 때마다 여성단체들은 사건을 신고해도, 신고하지 않아도 죽는 피해에 대해 사법부, 행정의 책임을 묻고 있다. 더 이상 죽음을 지켜볼 수 없다. 현행 스토킹 범죄 대응체계가 피해자를 살리지 못하는 무능한 체계라면 뜯어고쳐야 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라는 명분을 방패삼아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현행 자치경찰제, 사법부 체계는 신고한 뒤에도 피해자 완전 보호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서 적극 대처할 수 없었다는 말’은 경찰의 책무를 내팽개친 답변일 뿐이다.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는 경찰의 민생치안 대상이 아닌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지연된 신고는 그만큼 협박과 보복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감지하는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한편 사건 신고 안내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즉 피해자 지원체계에 속한 관내 상담소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 신고 시 보호조치, 피해자 지원체계를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현행 사법체계는 스토킹 범죄자 처벌도 제대로 못하고 피해자 목숨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사법체계이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도 막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 밖 여성폭력과 살인은 일반 범죄로 분류해버리는 행정 편의성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조차 망설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

이에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연대하는 여성단체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경찰서 및 지구대, 경찰 여성폭력 담당 부서 출입구에 관할 지역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기관’ 안내 홍보물 의무적으로 

   비치, 안내하라.

 

-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친밀관계 폭력대응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가 일선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보완, 강화 대책을 수립하라.

 

- 스토킹범죄 피해자지원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피해자 거주지 인근 경찰, 상담소, 지원 행정기관의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강화하라.

 

- 여성폭력, 여성살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 친밀한 관계 내 젠더폭력과 관련 특별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률을 즉각 제·개정하라.

 

경찰에 보호를 요청한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비극적인 죽음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현행 스토킹 범죄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즉각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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