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경남여성가족재단 정상화 대책 요구 성명서]

11월 12일 실시된 경남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독단적 조직 관리 운영 문제점은 재단 안팎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다. 그러나 개선의 노력 없이 대표이사 및 운영진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대처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로되었다. 수십 년간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이 요구하여 만들어진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운영 파행을 목격한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는 경상남도는 경남여성가족재단 출범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성고정관념에 갇혀 여성, 가족과 관련된 각종 기관을 경남여성가족재단에 위수탁 기관으로 몰아넣고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디지털 코딩과 교육, 창업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였다. 예산 1억 3000만 원의 해당사업에서 실시한 교육프로그램 강사는 현직 교사의 신분을 감추고 5개월 강사료 4,6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적된 사업 프로그램의 강사 채용과정도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경력증빙 서류 제출도 받지 않은채 강사로 채택하였다 한다. 또한, 해당 사업의 장비 용역 계약에서도 장비를 구입하는 가격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 리스 계약을 진행한 것도 지적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당 교육생들은 교육 신청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교육 참여를 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다. 이런 무리한 교육에 참여한 20명 교육생 중에 9명이 중도에 교육 참여 포기와 사업총괄 책임자인 교육부장과의 소통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해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6건 제기하였다 한다. 교육 참여자들의 계속된 소통 요구에 경남여성가족재단 교육부장은 112 신고를 하는 대처를 보였다는 내용까지 감사를 진행하는 의원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하는 의원의 질문에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운영진은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는 중차대한 부실 운영의 책임을 져야할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운영 책임자들의 안일한 대처를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재단법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1. 여성‧가족‧아동‧다문화‧청소년, 저출생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사업, 2. 성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원 정원은 확대하고 경남의 성평등 정책 확대 및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연구, 조사 기능 강화를 더 집중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직 정원을 2023년 19명에서 2024년 11명으로 축소하고 연구사업 예산도 4억 700만 원에서 2억 9,200만 원으로 삭감했다. 본래의 목적인 정책연구 기능은 축소하면서 실시한 교육사업에서 벌어진 부실 운영과 관리 감독의 부재도 큰일인데, 익명 제보에서 “부서장의 괴롭힘과 갈등을 재단에 호소했으나 방치했다.”,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퇴사와 휴직이 이어졌는데도 재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밝혔다 한다. 그리고 감사 중에 관리 감독의 책무가 있는 복지여성국에 경남여성가족재단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 현장에서야 이를 알게 되었음을 발언하는 지경까지 보여줬다.
경남여성가족재단 조직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현재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경남가족센터의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는 민선 8기 들어 경남건강가족지원센터,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상황에서 위수탁기관을 경남여성가족재단으로 체결하여 벌어진 일이다. 현재 경남여성가족재단은 경남가족센터,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를 위수탁 운영하고 있다. 경남에서 여성, 성평등, 가족 관련 거대 조직을 만들었지만 소통은 단절되었고, 각 기관의 전문성,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의 잦은 퇴사, 휴직이 계속되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이는 재단의 대표이사가 각 기관에 해당하는 전문성, 기관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채 센터장을 겸직함으로 빚어진 결과로 예상됨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총체적 문제에 경상남도 행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24년 행정조직 개편으로 여성, 성평등 전담국 ’여성가족국‘ 4개과를 폐지하고 복지여성국 2개과로 행정의 정책추진과 관리감독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파행이기에 더욱 책임을 져야 한다. 양성평등, 여성 인권, 여성 일자리 업무를 포함시켜 초미니 부서로 전락시키고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과중시킴으로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경남여성가족재단에 무리한 업무 전가를 시켜놓고 관리감독도 허술하게 진행하였으니 이는 경상남도의 책무 방기의 결과이다.
경상남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독단적인 조직 관리 운영, 무분별한 예산 사업의 집행, 재단 대표이사의 무리한 위수탁 기관장 겸직 등 문제점을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과 법적 절차를 진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경남의 성평등 변화를 촉구하는 많은 도민들과 여성시민사회 영역의 바램과 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조사, 연구기능 강화와 정책 제안, 정책 실현 방안 수립을 위한 사업 기획 등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상화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염원으로 설립된 경남여성가족재단 본래의 기능 강화와 조직 관리 운영의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지켜보며 연대 대응 할 것이다.
2025. 11. 13.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20251113-경남여성가족재단 정상화 대책 요구 성명서]
11월 12일 실시된 경남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독단적 조직 관리 운영 문제점은 재단 안팎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다. 그러나 개선의 노력 없이 대표이사 및 운영진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대처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로되었다. 수십 년간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이 요구하여 만들어진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운영 파행을 목격한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는 경상남도는 경남여성가족재단 출범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성고정관념에 갇혀 여성, 가족과 관련된 각종 기관을 경남여성가족재단에 위수탁 기관으로 몰아넣고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디지털 코딩과 교육, 창업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였다. 예산 1억 3000만 원의 해당사업에서 실시한 교육프로그램 강사는 현직 교사의 신분을 감추고 5개월 강사료 4,6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적된 사업 프로그램의 강사 채용과정도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경력증빙 서류 제출도 받지 않은채 강사로 채택하였다 한다. 또한, 해당 사업의 장비 용역 계약에서도 장비를 구입하는 가격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 리스 계약을 진행한 것도 지적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당 교육생들은 교육 신청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교육 참여를 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다. 이런 무리한 교육에 참여한 20명 교육생 중에 9명이 중도에 교육 참여 포기와 사업총괄 책임자인 교육부장과의 소통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해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6건 제기하였다 한다. 교육 참여자들의 계속된 소통 요구에 경남여성가족재단 교육부장은 112 신고를 하는 대처를 보였다는 내용까지 감사를 진행하는 의원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하는 의원의 질문에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운영진은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는 중차대한 부실 운영의 책임을 져야할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운영 책임자들의 안일한 대처를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재단법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1. 여성‧가족‧아동‧다문화‧청소년, 저출생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사업, 2. 성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원 정원은 확대하고 경남의 성평등 정책 확대 및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연구, 조사 기능 강화를 더 집중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직 정원을 2023년 19명에서 2024년 11명으로 축소하고 연구사업 예산도 4억 700만 원에서 2억 9,200만 원으로 삭감했다. 본래의 목적인 정책연구 기능은 축소하면서 실시한 교육사업에서 벌어진 부실 운영과 관리 감독의 부재도 큰일인데, 익명 제보에서 “부서장의 괴롭힘과 갈등을 재단에 호소했으나 방치했다.”,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퇴사와 휴직이 이어졌는데도 재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밝혔다 한다. 그리고 감사 중에 관리 감독의 책무가 있는 복지여성국에 경남여성가족재단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 현장에서야 이를 알게 되었음을 발언하는 지경까지 보여줬다.
경남여성가족재단 조직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현재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경남가족센터의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는 민선 8기 들어 경남건강가족지원센터,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상황에서 위수탁기관을 경남여성가족재단으로 체결하여 벌어진 일이다. 현재 경남여성가족재단은 경남가족센터,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를 위수탁 운영하고 있다. 경남에서 여성, 성평등, 가족 관련 거대 조직을 만들었지만 소통은 단절되었고, 각 기관의 전문성,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의 잦은 퇴사, 휴직이 계속되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이는 재단의 대표이사가 각 기관에 해당하는 전문성, 기관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채 센터장을 겸직함으로 빚어진 결과로 예상됨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총체적 문제에 경상남도 행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24년 행정조직 개편으로 여성, 성평등 전담국 ’여성가족국‘ 4개과를 폐지하고 복지여성국 2개과로 행정의 정책추진과 관리감독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파행이기에 더욱 책임을 져야 한다. 양성평등, 여성 인권, 여성 일자리 업무를 포함시켜 초미니 부서로 전락시키고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과중시킴으로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경남여성가족재단에 무리한 업무 전가를 시켜놓고 관리감독도 허술하게 진행하였으니 이는 경상남도의 책무 방기의 결과이다.
경상남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독단적인 조직 관리 운영, 무분별한 예산 사업의 집행, 재단 대표이사의 무리한 위수탁 기관장 겸직 등 문제점을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과 법적 절차를 진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경남의 성평등 변화를 촉구하는 많은 도민들과 여성시민사회 영역의 바램과 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조사, 연구기능 강화와 정책 제안, 정책 실현 방안 수립을 위한 사업 기획 등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상화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염원으로 설립된 경남여성가족재단 본래의 기능 강화와 조직 관리 운영의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지켜보며 연대 대응 할 것이다.
2025. 11. 13.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