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진주시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 철회 관련 성명서]

절차대로 선정된 '진주시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악성 민원에 굴복한 진주시 '보조금취소' 결정 규탄한다!
진주시는 8월 28일 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시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된 진주여성민우회의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중 강연 사업에 대해 보조금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진주시 2025년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는 2024년 12월 진행되었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진주여성민우회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진주시 양성평등위원회는 조례와 법에 근거하여 진주여성민우회 사업도 기준에 맞춰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 선정시 고려했던 조례의 목적은 그대로인데 달라진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달라진 것은 8월 13일부터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성교육 왜곡 악성 민원이 게시되었다는 상황뿐이다. 양성평등 문화확산의 의미, 성평등 교육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왜곡된 주장의 악성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양성평등 기본법의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진주시의 책무를 당당히 밝히고 대처하면 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국가의 인권 보장의 의무,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의 인권, 성별, 종교, 그 외 어떠한 조건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서는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어떠한 근거로든 차별을 조장하고 확장하기 위해 왜곡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꿋꿋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중심을 잡아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진주시 행정은 성평등 교육을 왜곡하는 악성 민원에 굴복하고 보조금취소 통보를 결정한 것이다.
진주시는 인권과 평등을 요구했던 형평운동의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그러나 최근엔 “여자가 머리가 짧다, 페미는 맞아야 돼”라는 성차별, 여성 혐오 무차별 폭력이 발생했던 도시로 기억하는 이들이 더 많다. 사회 전 분야의 일상과 사회 속 성평등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때에 그 반대의 결정을 했다. 성차별에서 기인한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과 위협, 폭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주시는 이번 사안의 대처가 진주시민의 지속가능한 안녕과 진주시 공무원의 악성 민원에 대한 안전을 내팽겨친 결정의 심각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조규일 진주시장은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보조금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진주시는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이 조장하는 혐오와 차별에 편승하지 않고, 모든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성평등한 진주를 실현하라.
-진주시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15인의 전문성과 경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진주시는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교육에서 지적한 내용이 지역 기독교 인사들이 작성한 문건과 왜 동일한지 명확히 해명하라.
2025. 8. 29.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20250828-진주시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 철회 관련 성명서]
절차대로 선정된 '진주시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악성 민원에 굴복한 진주시 '보조금취소' 결정 규탄한다!
진주시는 8월 28일 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시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된 진주여성민우회의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중 강연 사업에 대해 보조금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진주시 2025년 양성평등기금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는 2024년 12월 진행되었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진주여성민우회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진주시 양성평등위원회는 조례와 법에 근거하여 진주여성민우회 사업도 기준에 맞춰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 선정시 고려했던 조례의 목적은 그대로인데 달라진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달라진 것은 8월 13일부터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성교육 왜곡 악성 민원이 게시되었다는 상황뿐이다. 양성평등 문화확산의 의미, 성평등 교육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왜곡된 주장의 악성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양성평등 기본법의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진주시의 책무를 당당히 밝히고 대처하면 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국가의 인권 보장의 의무,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의 인권, 성별, 종교, 그 외 어떠한 조건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서는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어떠한 근거로든 차별을 조장하고 확장하기 위해 왜곡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꿋꿋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중심을 잡아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진주시 행정은 성평등 교육을 왜곡하는 악성 민원에 굴복하고 보조금취소 통보를 결정한 것이다.
진주시는 인권과 평등을 요구했던 형평운동의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그러나 최근엔 “여자가 머리가 짧다, 페미는 맞아야 돼”라는 성차별, 여성 혐오 무차별 폭력이 발생했던 도시로 기억하는 이들이 더 많다. 사회 전 분야의 일상과 사회 속 성평등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때에 그 반대의 결정을 했다. 성차별에서 기인한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과 위협, 폭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주시는 이번 사안의 대처가 진주시민의 지속가능한 안녕과 진주시 공무원의 악성 민원에 대한 안전을 내팽겨친 결정의 심각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조규일 진주시장은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보조금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진주시는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이 조장하는 혐오와 차별에 편승하지 않고, 모든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성평등한 진주를 실현하라.
-진주시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15인의 전문성과 경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진주시는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교육에서 지적한 내용이 지역 기독교 인사들이 작성한 문건과 왜 동일한지 명확히 해명하라.
2025. 8. 29.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