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성명서) 교제살인 엄중대응 이제부터 시작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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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엄중대응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늘 대법원은 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거제 교제살인 피고는 1심과 2심에서 고작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앞길이 창창했던 이효정 씨의 미래를 앗아가고 유족들의 마음과 가정을 찢어놓은 대가가 고작 12년이었다.

폭력의 수위나 반복성, 피해자의 고통,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의 태도, 유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볼 때 하급심의 양형 판단은 결단코 가해자의 주장처럼 부당하지 않았다.

 

오늘 대법원의 선고는 대한민국에서 보수적인 사법부가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라도 면밀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이번 선고를 통해 교제폭력범죄가 ‘처벌받지 않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악질적인 상습 폭행, 살인 문제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로 적용돼 왔다. 거제 교제살인사건 역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다뤄져 가해자는 저지른 죄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단계에서의 ‘쌍방폭행’ 신고도 성립될 수 없다. 친밀한 관계 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신체적, 관계적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가하는 폭행이다.

또, 가해자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며 ‘스토킹’과 ‘주거침입’을 부정한 데 대해 교제 기간 헤어지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만든 행태는 명백히 스토킹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계 기반 범죄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남성이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통제에 벗어나려는 여성을 저지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정서적, 성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사회적 고립을 통해 지배력을 높이거나 통제의 정도를 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교제폭력을 개인 간의 치정문제로 보지 말고 사회구조적으로 왜곡된 남성문화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봄이 타당하다.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유족의 단란한 가정이 파탄나고 효정 씨 부모의 심정이 갈가리 찢어질 동안, 범죄를 저지른 자는 창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등에 업고 반성도, 사과도 없다. 오히려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행히 대법원 제2재판부가 감형 없는 엄벌을 탄원한 수만 명의 국민들과 피해 유족 앞에 최소한의 사법정의를 세웠으므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가는 제2의 효정이가 나오지 않도록 교제폭력처벌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법정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 등 개인과 지난 판례에 의해 목숨의 경중이 매겨지는 것은 부당하다.

16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서 살인 또는 살인미수 위협을 당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비상사태다. 따라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국가에 요구한다.

 

- 국가는 친밀한 관계 내 폭행·상해치사 범죄에 양형을 가중하라

- 국가는 교제폭력처벌법을 조속히 마련하라

- 국가는 법제적·정책적·교육적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5.09.04.

 

경남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김해여성의전화·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의전화·통영여성장애인연대·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