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6. 한부모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관리자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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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제안 근거】

 

2025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42.6세이며 84.2%가 이혼 한부모이며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을 보면 모자가구가 53.5%, 모자+기타가구가 15.2%로 전체 68.7%가 모자중심가구가 차지하고 있고, 모자중심가구 비율은 2018년 65.5%, 2021년에는 67.5%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남의 경우 2024년 6월 말 기준 한부모가족은 1만 5,526가구이고 그중 모자가족은 78%, 부자가족은 20%으로 모자가족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10%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22년 경남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경남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경남의 한부모가족은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가정경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돌봄 등에서 긴급상황이나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연결망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소득 및 자산 항목에서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94.6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488.7만원)의 60.3%에 불과하며 주소득은 근로소득(78.5%)이며 정부지원(14.9%)로 나타났다. 반면 전 배우자의 양육비는 1.7%에 불과하였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보증부월세(24.9%), 자가(23.65), 공공임대(19.4%), 전세(19.2%)로, 전체가구의 자가점유율 57.5%인 것과 비교하면 한부모가족의 자가비율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취업중인 한부모는 83.9%로 고용률은 높은 편이나 근로소득이 낮고, 임시·일용직 비율이 30.8%,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 35.1%, 5~10인 미만 사업장이 23.8%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 비율이 전체 58.9%로 고용의 질과 고용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한 한부모의 평균근로소득은 244.4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312.8만 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4.8월)」)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자녀 돌봄에서 기관이용률이 매우 높고,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비 지출은 월평균 58.25만원으로, 자녀 연령별로는 자녀 1인당 미취학 자녀는 46.1만 원, 초등학생 자녀는 50.5만 원, 중・고등학생 자녀는 66.1만 원, 취업 한부모의 평균임금이 244.4만원인 것에 비추어 단순히 계산하면,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는 임금의 50%정도를 교육비 및 양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법적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비율 및 실제 지급받은 비율이 높아졌고, ‘양육비 긴급지원/선지급’을 시급한 제도로 꼽았다.

경남은 전체와 비교해 모자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남도의 한부모가족 정책은 좀 더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은 미성년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주거, 자녀돌봄 및 사회적 지지망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 및 주거지원 정책으로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

-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주거형태는 보증부월세(24.9%), 자가(23.65), 공공임대(19.4%), 전세(19.2%)로 나타나, 전체가구의 자가점유율 57.5%인 것과 비교하면 한부모가족의 자가비율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경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 및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전남 화순군의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과 같이 경남도가 전세금을 부담하여 주택을 확보한 뒤, 재임대하는 전전세형으로 임차인은 월 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자녀 연령 맞춤형 돌봄지원 정책 및 양육·교육 지원 확대 추진

- 2025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자녀돌봄을 위해 미취학 자녀의 시설 이용률이 높고,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정보 및 진로지도 등에 대한 어려움을 꼽으며 모든 연령에서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에 어려움이 높아졌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맞춤형 돌봄지원 및 양육·교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취학 이후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원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므로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확대와 초등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노동시간 단축 등 돌봄지원 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중학생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경남은 방과후 자녀학습비를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연 60만원이면 월 12만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확대,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적지지 및 연결망 확충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와 건강지원 정책 추진

- 경남은 광역단위로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를 두고 있으며, 모자가족시설 2개소(김해시, 통영시)와 미혼모가족복지시설 3개소(창원시 마산회원구 2개소, 통영시 1개소)를 두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및 복지시설이 동부 경남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남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어도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두고 거주지역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지지와 연결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경남은 한부모가족 건강관리지원비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연 2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매우 부족하여 예산을 확대하고, 한부모의 경우 양육 및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적 건강 및 정신건강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부모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심리상담 등 건강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