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과 제안 근거】
○ 여성장애인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단발성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사업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정책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2021년 제정) 제6조에서는 여성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삶의 조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성인지적 관점과 장애인지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반영한 여성장애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여성장애인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 경상남도에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역의 경우 거제와 통영에서 지방보조금을 활용하여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러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정책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여성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상담, 교육, 권익옹호, 취업 및 자립 지원, 건강 및 모성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경상남도 내에 설치하고, 향후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생애주기별·장애유형별 예방–진료–관리 통합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적으로 27개소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경상남도는 5개소에 그치고 있다. 경남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정 의료기관은 약 60여 곳이지만 여성장애인을 특화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없으며, 방문진료가 가능한 기관 또한 일부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 더불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용 산부인과 역시 부재하여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체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 경상남도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장애유형을 고려한 「예방–진료–관리」 통합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예방 단계에서는 여성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체계를 강화하고, 체위 조정이 가능한 검진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 둘째, 진료 단계에서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권역별로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특화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협진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셋째, 관리 단계에서는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관리와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재가 여성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권역별 여성장애인 전용 산부인과 설치를 통해 성·재생산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 경남형 고령 여성장애인 특화 일자리 마련
- 2023년부터 창원시에서 시행 중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현재 노동 능력이 제한된 최중증 장애인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고령 여성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유사하게 고령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 일자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노동권을 권리로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현황과 제안 근거】
○ 여성장애인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단발성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사업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정책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2021년 제정) 제6조에서는 여성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삶의 조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성인지적 관점과 장애인지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반영한 여성장애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여성장애인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 경상남도에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역의 경우 거제와 통영에서 지방보조금을 활용하여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러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정책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여성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상담, 교육, 권익옹호, 취업 및 자립 지원, 건강 및 모성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경상남도 내에 설치하고, 향후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생애주기별·장애유형별 예방–진료–관리 통합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적으로 27개소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경상남도는 5개소에 그치고 있다. 경남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정 의료기관은 약 60여 곳이지만 여성장애인을 특화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없으며, 방문진료가 가능한 기관 또한 일부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 더불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용 산부인과 역시 부재하여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체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 경상남도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장애유형을 고려한 「예방–진료–관리」 통합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예방 단계에서는 여성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체계를 강화하고, 체위 조정이 가능한 검진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 둘째, 진료 단계에서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권역별로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특화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협진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셋째, 관리 단계에서는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관리와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재가 여성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권역별 여성장애인 전용 산부인과 설치를 통해 성·재생산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 경남형 고령 여성장애인 특화 일자리 마련
- 2023년부터 창원시에서 시행 중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현재 노동 능력이 제한된 최중증 장애인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고령 여성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유사하게 고령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 일자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노동권을 권리로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