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3. 여성 인권·복지

관리자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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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제안 근거】

 

○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자립 전환체계 구축 및 중·장기 회복형 쉼터 모델 개발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력사건, 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 고성 치매노인 성폭력사건, 디지털성범죄 및 ‘딥페이크 사태’, 최근 창원 상남동 스토킹 살인사건까지 다양한 유형의 젠더폭력이 경남지역에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젠더폭력 피해자의 심리치유 및 사회적 자립의 장기 과정 지원을 위해 경남형 중·장기 회복형 쉼터 모델 개발과 경남형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체계 구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탈성매매 여성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경제활동 준비 과정을 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 자활센터 설치와 주거·일자리 연계 지원체계 구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경남지역은 10여 년이 넘는 요구 끝에 2023년 8월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동행’ 을 개소하였다. 그러나 약 2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단기 보호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피해자의 안전확보와 심리적 회복, 그리고 자립까지 충분히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차별과 취약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이다. 보호시설과 연계한 전환형 주거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일정 기간동안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다양한 경험, 피해 유형을 가진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를 넘어 자립의 준비까지 이어지는 피해자 지원체계와 중, 장기 회복형 쉼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됨으로 안전한 경남, 성평등 경남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젠더폭력 범죄 피해자 주거비·소송비 (민사) 지원확대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예산

현실화 (2022년 예산으로 회복)

- 젠더폭력 범죄 피해는 온라인에서의 2차 유포, 민사소송의 장기화, 일상 복귀 어려움 등 복합적 피해양상을 보인다. 피해자의 주거안정, 치유 회복프로그램 등 예산 확대, 민사 소송비 지원, 경남형 불법 촬영물 등 신상정보 삭제 시스템 구축, 교육지원 및 취업 연계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강화, 상담원 소진 방지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 강화가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의 회복프로그램이 축소·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상담소 치유회복 프로그램 예산이 2023년 약 1,300만원 수준에서 이후 200~300만원 수준으로 급감하여,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 연계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피해자 회복 지연과 지원의 연속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 상담소, 지원기관 운영비 현실화 및 경력 인정 체계 개선

-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약 99.2% 수준에 머물러 있고, 수당 지급 기준이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기간제 종사자 등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차별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상담소 및 지원기관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자부담을 사용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서비스의 책임이 민간에 전가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안정적 운영은 피해자 보호와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이며 이에 대한 재정적 책임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치유회복 지원을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로 전환하고, 종사자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공정한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경력 인정 체계의 경우, 현재 사무국 등 유관 업무 경력이 상담직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동일 기관 내에서도 직무 이동 시 신규 종사자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 축적과 장기 근속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이며, 인사 및 보수 체계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강화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

- 여성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한 법정 의무교육을 넘어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형식적 이수 중심의 온라인 수강 방식은 교육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제도화하고 외부 전문기관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 2026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경남여성대회에서 경남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우선 정책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연간 1회 이상 의무화/예산 확보‘ 30%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다중 밀집 지역 화장실에 정기적 불법 카메라 탐지실시 강화‘ 24%, ’경찰·검찰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화 강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내용 지역광고‘,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 추진‘ 각 18%, ’경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반예산 확대‘ 11% 순으로 나타났다.

-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이후 경남도민과 여성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책 추진이 시급하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의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